병·의원 입점을 미끼로 약사들을 유혹하는 전문브로커가 활개 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약국을 신규 개설하거나 매매하는 과정에서 약국 악성 브로커의 횡포 수준은 오늘 내일 일은 아니다.
지난 2000년 진료는 의사가 맡고 약은 약사가 조제하는 의약분업제도가 생겨났다. 의약분업 이전에는 병원에서 약사를 고용해 병원 내에서 약 처방까지 한 번에 가능했다. 약국에서도 직접 처방이 가능해 병원과 약사가 서로의 대체재 역할을 맡았다.
의약분업 이후 병·의원에서 처방전을 발급하고 약국에 제출해 의약품을 조제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약국의 위치가 병·의원과 얼마나 가까운지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 작용하게 됐다.
이에 약국 브로커들은 약사를 속이고 약국 개점을 시키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건물 내에 병원 입점을 약속했지만, 병원이 들어오지 않는다거나 유동인구의 수를 부풀려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 등도 있었다.
또 약사에게 의료기관 개설지원금 등 근거 없는 비용과 과도한 컨설팅 비용을 요구하는 업체도 있었다. 약국 브로커가 약국 개국을 원하는 약사 간에 권리금 경쟁을 부추겨 약국의 권리금이 천정부지로 솟기도 했다고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올라왔다. 청원인은 “약국 매물을 소개하고 몇천만원의 수수료를 챙기는 불법 브로커에 대해 아냐”며 “찾은 매물에 대한 수수료로 20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 받는 불법 중개인”이라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의 면허를 빌려서 권리 양도 및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기 한다는 것. 현행법상 부동산 거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의 0.9%가 최대다.
경기도에서도 최근 약국 분양사기 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경기도약사회는 28일 회원약국에 문자메시지를 전달해 약국 자리 분양사기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문자의 내용은 “분양 이후 의사가 입점하지 않거나 시원치 않은 병·의원이 입점해 약국 운영이 불가능하다 해도 시행사는 의사를 믿었을 뿐이라며 빠져나가고 의사는 약국과 무슨 상관이냐며 발을 빼며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이었다.
대한약사회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현황 파악에 나섰다. 약사회는 ‘약국 악성 브로커 신고센터’를 설치해 약국 컨설팅 피해와 관련한 신고를 받고 있다. 관련 신고를 종합해 약사들이 약국을 신규 개설하거나 매매할 때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 고민했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악성 브로커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약사회원들의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향후 문제가 발생하면 회원이 법적 대응이 용이하도록 관련 업체에 거래 관련 일반적인 주의 사항 및 특약에 포함할 사항을 유형별로 포함한 계약서도 보급할 계획이라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