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 시 처벌이 가중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의료인 폭행 시 가중처벌 법안이 통과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배치에 대한 비용지원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는 유감을 표명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를 입힌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 징역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이유 처벌 감경 적용 배제 등이다.
의협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반의사불벌규정 삭제 규정이 통과되지 않은 데에는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반의사불벌규정은 실제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사건 종결을 위한 행정 편의적인 ‘합의 종용’ 수단으로 악용돼왔다”며 “처벌을 면하고자 하는 가해자 측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와 압박하게 하는 이중의 고통을 야기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통과되지 못했다”며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이후 안전진료 대책으로 약속했던 사항이 지켜지지 못해서 아쉽다”고 밝혔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아쉬운 점이 있지만, 국회가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며 “의료법 개정안의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해당 법안이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시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