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한항공 주주총회는 시장참여자와 사회적 인식이 바꾼 이정표”라고 말했다.
29일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정거래 4개기관 조창강연에서 “경영권 승계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주총 안건은 주주, 시장, 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생겼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경영권을 박탈한 것에 대해서도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과거와 달리 합리적 안건이 아니면 주총서 동의를 얻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특별결의사항이란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안건을 말한다. 앞서 지난 27일 대한항공 주총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이 부결된 것도 해당된다.
국민연금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자산운용사에 주주권 행사도 위탁하면 된다”면서 “대신 운용사도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원칙)를 실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보유 주식의 절반을 (자산운용사에) 위탁하면서도 주주권 행사는 자산운용사에 맡기지 않는다”면서 “운용을 위탁하면 주주권 행사도 위탁하는 게 맞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 지배구조 개편의 최종 과제로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하며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면, 국민연금은 누가 감시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면서 “국민연금 지배구조까지 개선될 때 우리 모두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