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일부터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및 무상제공이 금지된 대규모점포, 슈퍼마켓, 제과점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경북도 앞서 지난 1월부터 3월말까지 1회용 비닐봉투 사용 및 무상제공 금지에 대한 현장계도를 실시한바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달부터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 38곳)와 슈퍼마켓(165㎡ 이상, 861곳)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또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 1110여 곳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과태료 300만원까지 부과되며, 계도기간을 가진 만큼 경고 없이 즉시 부과할 방침이다.
박기원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이라면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이 자연보호를 위한 첫걸음인 만큼 도민 모두가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