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가 대체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에게 폭언과 잡무를 시키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향신문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인제대의대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한 안모(33)씨가 신모(57)교수로부터 지속적인 폭언에 시달렸다고 보도했다. 안씨는 대체복무제도인 기초의과학분야 전문연구요원으로 선발돼 병무청에서 지정한 개발연구 활동만 해야 했지만 신 교수로부터 중국어 번역, 임상시험 투약 보조, 회의록 작성, 조사 및 보고서 작성 등 본업무와 상관없는 강요받았다는 것.
병역법상 전문연구요원은 최초 편입 후 1년 6개월 동안은 다른 업체로 옮길 수 없다. 신 교수는 이를 빌미로 안씨를 압박했다는 것이 매체의 지적이다.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군대에 보내겠다’, ‘따지고 보면 군인인데 맘대로 휴가를 쓰려고 하느냐’ 등의 폭언을 했다는 것.
안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2014년 급성 괴사성 췌장염이 발병, 11개월동안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안씨가 입원한 상황에서도 신 교수가 계속 업무를 시켰다고 주장했다.
결국 그는 2016년 신 교수를 근로기준법상 강제 근로금지 위반 혐의로 부산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8월 ‘혐의 없음’으로 행정 종결처리 됐다. 근로감독관은 병역특례요원의 특성상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신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해 근로를 강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
부산지법은 2016년 12월 신 교수가 의무분야 외 번역 업무를 시킨 사실을 인정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처분을 내렸다. 신 교수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당했지만, 지난 1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됐다. 안씨는 이러한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 지난 2월 항고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