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 행복카드 지급...연간 100만원 지원

경북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 행복카드 지급...연간 100만원 지원

기사승인 2019-04-02 11:30:18

경북도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에게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지원하는 ‘경북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2017년부터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행복카드 지원사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들의 복지향상과 사회 초년생 신입직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경북 청년복지카드’로 시작한 이 사업은 올해부터‘경북 청년근로자 행복카드’로 명칭을 변경해 시행된다. 사업이 청년근로자 복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만큼  수혜자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은 도내 거주자로 지난 해 10월 1일 이후 경북도 소재 중소기업에 신규 입사해 3개월 이상 근무 중이며, 연봉 3천만원 미만인 만15~39세 이하 청년근로자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들은 1인당 연간 10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2회에 걸쳐 분할 지급받는다. 

지급 받은 포인트는 건강검진, 헬스장 이용 등 건강관리와 여행, 공연관람 등 문화여가활동은 물론 학원수강, 도서구입 등 자기계발을 위한 분야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사용 가능하다. 

사업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경북일자리종합센터홈페이지(https://www.gbjob.kr)에서 사업비 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 신청 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경제진흥원(054-470-858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사업 시행 첫 해인 2017년에는 1824명, 2018년에는 1904명에게 지원했으며, 청년들의 호응도가 높아 조기 마감된 바 있다.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새롭게 바뀐 경북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들의 복지향상과 더불어 근로의욕이 고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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