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가 좌절되자,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의 자율정화를 하라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해당 법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특사경 권한 부여에 대한 효과 증빙이 부족하고 보건복지부 특사경 활동 및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 등이 주된 이유였다.
의협은 앞서 지난달 22일 성명서를 통해 사무장병원과 관련해 건강보험재정의 안정과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근절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었다.
이번 법사위 결정에 대해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먼저 의료계에 자정의 기회를 준 것”이라며 “앞으로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