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신고돼 업무에서 배제됐던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담당관이 직위해제됐다.
2일 공정위는 부하직원들의 갑질신고에 대한 내부 감사 결과 일부 혐의가 인정돼 1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유 국장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청하고 이날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유 국장은 해당 문제로 지난해 10월 업무에서 배제됐다.
앞서 유 국장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법적 근거 없는 직무배제로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유 국장은 공정위가 의도적으로 기업의 위법 행위를 눈감았다며, 김 위원장과 지철호 부위원장 등 공정위 전·현직 간부 10여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