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혐의’ 옛 한화테크윈 사측 관계자 3명 징역형 구형

‘부당노동행위 혐의’ 옛 한화테크윈 사측 관계자 3명 징역형 구형

기사승인 2019-04-03 10:28:16



금속노조 조합원 탈퇴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이른바 ‘금속노조 탈퇴 프로그램’의 조직적 운영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옛 한화테크윈)의 전‧현직 사측 관계자 3명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지난 2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오규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측 관계자 3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전 창원2사업장장 A(63)씨에게는 징역 1년6월, 인사노사협력팀총괄 B(59)씨에게 징역 1년, 노사협력팀장 C(50)씨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 변호인은 “회사를 위해 한 일로, 반성하고 있다”며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는 금속노조 조합원 탈퇴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이른바 사측의 ‘금속노조 탈퇴 프로그램’의 조직적 운영 등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삼성테크윈지회는 2017년 2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사측 관계자 22명을 고소‧고발했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옛 한화테크윈 창원2사업장장, 인사노사협력팀총괄, 노사협력팀장 등 사측 관계자 3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사측의 ‘현장관리자 우군화’ 프로젝트 운영 후 금속노조에 소속돼 있던 생산직 직장‧반장이 대거 금속노조를 탈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가 제기한 ‘사측의 금속노조 와해’ 의혹이 뒤늦은 검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들의 범죄가 헌법이 인정하는 노동3권을 훼손한 중대 범죄일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의지와 행위로는 할 수 없는 수준의 노조탄압 행위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사회의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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