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9개 중 7개가 공기청정 효과가 아얘 없거나 제품 표시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소비자시민모임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9개 브랜드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공기청정화능력(CADR), 유해가스 제거율, 오존 발생농도, 적용면적, 소음 등에 대한 성능시험, 내장된 필터의 유해물질 안전성 시험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가 이뤄진 공기청정기의 제조사와 대상 제품은 ▲필립스 고퓨어GP701(GP701) ▲3M 자동차 공기청정기 플러스(PN38916) ▲에이비엘코리아 ABSL 퓨어존 AIR-90 차량용공기청정기(AIR-90) ▲테크데이타 ForLG 에어서클 일반형(LTA-WAPP02) ▲불스원 불스원 에어테라피 멀티액션 ▲아이나비 아로미 에어 ISP-C1(ISP-C1) ▲에어비타 카비타 CAV-5S(ACV-12) ▲크리스탈 클라우드 크리스탈 클라우드 차량용 공기청정기(크리스탈럭스) ▲알파인 오토메이트G(AS1250G) 등이다.
상기 9개 차량용 공기청정기의 단위시간당 공기청정화능력(CADR)을 비교한 결과, 아이나비 아로미에어, 에어비타 카비타, 크리스탈 클라우드, 알파인 오토메이트 G는 공기청정화 능력 0.1㎥/min 미만으로 나타나 공기청정기로서의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품에 공기청정화능력(CADR)을 표시 광고하고 있는 5개 제품 중에 에어비엘 코리아, ABSL 퓨어존, 필립스 고퓨어 3개 제품은 표시치의 30.3% ~ 65.8% 수준으로 표시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다만 필립스 고퓨어는 다른 테스트 조건의 표시치라고 설명했다.
차량 내 발생하는 악취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의 제거능력을 시험한 결과, 제품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테크데이타(23%), 에어비타(8%), 아이나비 (6%), 알파인 (6%) 불스원(4%), 에이비엘코리아(4%), 크리스탈클라우드(4%) 등으로 유해가스제거율이 미비했다.
오존 발생농도는 9개 제품 모두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적합했다.
복합식 차량용 공기청정기에 포함되는 필터의 위해 물질 안전성(OIT, MIT, CMIT)을 시험한 결과 팅크웨어의 아이나비 아로미 에어 1SP-C1개 제품 필터에서 MIT, CMIT 물질이 검출됐다.
제조사 측은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와 회수조치에 들어갔으며 전량 무료고체 서비스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