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두경부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키로 한 보건복지부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2017년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오는 5월부터 두경부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기로 발표했다.
의협은 “지난해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진행한 뇌·뇌혈관 MRI 검사 급여화와 달리 이번에는 의료계를 배제한 채 복지부 독단적으로 만들었으므로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국민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MRI·초음파 급여화에 협조했지만, 복지부는 지난 2월 적정수가 보장 약속을 파기하고 두경부 MRI 급여적용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업무보고 시 문재인 케어 이후 건강보험 재정 문제와 함께 상급병원 쏠림현상을 비롯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며 “매년 건보료를 3.2%씩 올려도 적립금이 오는 2026년 적자로 돌아선다는 국회 예산처의 발표가 있었음에도 대책 마련 없이 오직 보장성 강화 추진일정에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공약 이행을 위해 재정마련 대책 없이 보장성 강화에만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2022년 보장성 70% 달성 전에 건강보험 재정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시켜 결국 국민의 보장성이 약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울러 “국민건강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의료계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협의 없는 보장성 강화를 계속 진행할 경우, 13만 회원의 즉각적 의사 총파업 돌입 등 강력한 투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