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사건 강제수사 착수… 김학의 자택·윤중천 사무실 압수수색

검찰, 김학의 사건 강제수사 착수… 김학의 자택·윤중천 사무실 압수수색

기사승인 2019-04-04 13:11:09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이 공식 활동에 들어간 지 3일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단은 4일 오전 김 전 차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 관계장소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 장소에는 김 전 차관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원주 별장과 사무실도 포함됐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윤 씨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지난달 25일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에 대해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다.

10년 전 일이지만 현행법상 3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을 경우 공소시효 10년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뇌물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에 대한 공소시효를 길게 보기 때문에, 김학의 전 차관과 달리 윤 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미 종료됐다.

앞서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수차례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이끄는 검찰 수사단은 지난 1일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와 함께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수사에 외압을 줬는지 등을 전방위로 수사하고 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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