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전문가 백종원 씨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가 중소기업을 졸업해 본격적인 외식 대기업으로 발을 내딛었다.
일각에서는 더본코리아가 그간 중소기업 졸업유예를 통해 받아왔던 혜택을 내려놓게 되는 만큼 외식 대기업으로 자리잡기 위한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백 씨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01억원으로 전년 대비 21% 줄었다. 2015년 109억원이었던 영업이익은 2016년 197억원으로 급격히 올랐다가 2017년 128억원, 지난해 101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매출 역시 같은 궤를 그리고 있다. 2015년 1238억원이었던 매출액은 2016년 1748억원, 2017년 1740억원, 지난해 1776억원을 기록했다. 매출규모는 1700억원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내실이 줄어든 것이다.
2019년은 더본코리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해다.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인 3년이 지나 올해 4월부터 세제혜택 등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더본코리아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 2009년까지 중소기업으로 분류됐다. 이후 2010년 상시근로자수와 매출액이 기준을 초과해 중소기업에서 졸업했다. 그러나 2014년 중소기업법이 개정돼 3년 평균 매출 1000억원이 기준으로 바뀌면서 다시 중소기업에 편입됐다.
더본코리아는 중소기업 재지정된 직후 매출 기준인 3년 평균 매출 1000억원을 넘어서며 다시 외식대기업으로 분류됐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2016년 4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졸업 유예를 적용받아왔다.
이미 더본코리아는 2010년부터 2014년 초까지 외식대기업으로 분류된 바 있다. 다만 외식대기업의 출점제한 등 규제가 시작된 것이 2013년 5월 말부터이고 다시 중소기업으로 재지정 된 것이 2016년 4월인 만큼 실질적으로 외식대기업으로 브랜드가 운영된 기간은 1년 정도다.
중소기업은 관련법에 따라 세제혜택과 출점제한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본코리아가 관련법상 세금감면 혜택을 받은 것은 2016년 기준 6800만원에 그친다. 이는 같은 해 납부한 법인세 51억원의 1.3%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현재 총 1000여개 매장을 거느리고 있는 더본코리아 측에 있어 아픈 부분은 세제혜택보다는 출점제한 면제다.
앞서 2016년 동반성장위원회는 음식점업에 대해 기존 권고사항을 3년간 유지하기로 재합의한 바 있다. 음식점업 중기 적합 업종 지정은 오는 5월 31일까지다. 해당되는 음식업종은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분식·김밥 전문점, 도시락 등이다.
이에 따라 외식 대기업으로 분류된 업체는 수도권과 광역시에선 역세권 반경 100m 이내, 그 외 지역에선 반경 200m 이내에서만 출점할 수 있다. 이를 벗어나는 경우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의 경우 총 면적 2만㎡ 이상, 산업발전법상 대기업(중견기업)은 1만㎡ 이상 건물과 시설에서만 출점이 가능하다.
본사나 계열사가 소유한 건물이나 시설에는 연면적과 관계없이 예외적으로 출점 가능하다. 330만㎡ 이상 규모로 국가 차원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신도시나 상권이 확연히 구분돼 새로 형성되는 신상권에는 예외적으로 출점할 수 있다.
더본코리아는 중소기업을 졸업함에 따라 산업발전법상 중견기업에 포함된다. 역세권 인근 100미터 이내로 한정됨에 따라 높은 임대료 등 원가가 올라가 저렴한 가격을 내세웠던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다만 오는 5월 31일 만료되는 음식업점에 대한 적합업종 규제가 추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더본코리아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외식업계가 전반적으로 성장이 둔화된 상황에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면서도 “점포의 99%가 가맹점인 더본코리아 특성상 매출의 정체는 ‘규모의 경제’가 정체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가 (더본코리아가) 본격적인 외식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