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치킨이 자사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올레산 함량 미달 논란과 관련해 형사고발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하는 소모적인 논쟁을 묵과할 수 없다는 강경입장으로 풀이된다.
5일 bhc치킨은 공식입장을 통해 “올레산 함량 80% 미달이라는 주장과 허위 과장광고라는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bhc 브랜드 이미지 훼손뿐 아니라 가맹점주의 매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기업을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엄중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기업을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폄하한 기자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민사소송, 형사소송을 강행하였음을 알려 드린다”면서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형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함량 논란은 bhc가맹점협의회로부터 시작됐다. 지난달 가맹점협의회는 한국품질시험원에 의뢰해 bhc 튀김용 기름 성분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가맹점협의회가 공개한 한국품질시험원 시험성적서에 따르면 bhc 치킨이 가맹점에 공급하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올레산 함량은 60.6%였다. bhc 본사는 그간 자사가 치킨 조리시 사용하는 기름은 올레산 함량이 80% 이상인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당시 bhc 측은 “한국품질시험원 검사에서 올레산 함량이 60.6%로 나타난 것은 기준치를 100g으로 잡았기 때문”이라면서 “시험서상 성분 수치 총 합산치가 72.9g인 만큼 올레산 함량인 60.6g으로 계산하면 83.1%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후 일부 언론에서 ‘KS기준은 기름 전체 용량의 75% 이상이 올레산이어야 하며 지방산만을 기준으로 이를 계산해서는 안 된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은 재점화됐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올레산 함량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은 KS가 유일하다. 이는 국제식품규격(CODEX)와도 일치한다.
통상 식물성 오일은 지방산 성분으로 구성된다. 기타 비의도적 혼합물을 포함하더라도 95% 이상이 지방산이며, 이 중 75% 이상 올레산이 함유될 경우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로 구분된다.
즉 양 측의 주장은 ‘기름에 포함된 지방산만을 기준으로 올레산 함량을 계산하는 경우’와 ‘기름 전체를 계산하는 경우’로 대립하는 것이다.
이에 bhc치킨 측은 “한국품질시험원의 분석 결과를 보면 해바라기유 100g 중 지방산이 72.9g로 나타났고 이는 곧 27.1g 알 수 없는 성분들이 혼입되었다는 뜻”이라면서 “95%이상이 지방산이어야 하는데 알수 없는 성분이 27.1g이나온 것은 시험시료가 정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이를 신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맹점주가 제보한 올레산 시험성적서는 100g 중의 함량을 나타내고 있으나 결과치를 모두 합해도 100g이 되지 않는다”면서 “전체 총량이 100g이 아니라면 이중 올레산 함량(60.6g)이 나온 결과치를 60.6%라고 보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bhc는 농림축산식품부에 해당 내용을 문의한 내용도 함께 공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도 “일반적으로 식물성 오일은 지방산 성분으로 구성됐으며 생산된 새 제품의 기름통에 다른 것이 혼입되지 않으면 95% 이상이 지방산”이라면서 “지방산 중 75% 이상 올레산이 함유되어 있으면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bhc 측의 주장과 일치한다.
bhc 관계자는 “사실을 근거로 한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하지만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기업을 악의적으로 폄하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엄중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