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 가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신속히 정부가 법안을 공포해 국민과 의료인 모두 안전한 진료환경을 마련해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 개정안은 의료인 등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감경하는 주취감격 적용도 배제됐다.
의협은 지난해 7월에 발생한 응급실 진료 의사 폭행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 내 의료인에 대한 폭행 사건 근절을 위해 법 개정을 포함해 여러 법·제도적인 개선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우선 진료실 내에서의 폭력을 어떠한 이유에서도 허용돼선 안 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정부에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력을 촉구하고 민갑룡 경찰청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구속 수사’ 원칙을 도출해 냈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의료기관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고 의료기관 내 폭행·협박의 심각성을 알리는 부착용 스티커를 만들어 전국 1721개 의료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의료인 폭행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력 촉구 대정부 건의문’과 ‘의료인 폭행 관련 대국민 호소문’ 등의 발표와 진료현장의 안전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이 결과 지난해 12월 응급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으로 상해 발생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 시 3년 이상의 징역, 사망 시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주취감경 적용 배제 등이 포함됐다.
이러한 과정에 지난해 연말 고 임세원 교수의 사망 사건에 대해 의료계는 정부와 국회 차원의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의료계는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위한 범정부적 기구 구성 ▲사회안전망 보호 차원 의료기관 내 폭행 등 강력범죄 근절법안 마련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 신설 ▲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및 비상호출 시스템 구축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고 상호신뢰할 수 있는 환경 마련 등을 제안했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이번 법 개정이 의료인에 대한 폭력 근절의 계기가 돼서 진료현장에서 더 이상의 폭력사건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며 “의협은 이번 법안 통과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개정된 법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추가적인 법 개정을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에서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이번 의료법 개정에 반영되지 않은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 ▲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 ▲보안인력 및 장비 배치 정부 비용지원 등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필수요건의 법제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