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5G 공시지원금 기습 상향…방통위 “단통법 위반”

SK텔레콤, 5G 공시지원금 기습 상향…방통위 “단통법 위반”

기사승인 2019-04-05 17:15:49

SK텔레콤이 ‘갤럭시S10 5G’ 공시지원금을 약 30만원 가량 기습 상향했다.

5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최대 22만원 선이었던 공시지원금을 54만6000원으로 올렸다. 

이는 경쟁사인 LG유플러스가 공시지원금을 최대 47만5000원으로 책정했기 때문이다. 파격적인 공시지원금에 가입자를 빼앗기지 않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의 이같은 공시지원금 변경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단통법 4조1항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공시 내용을 전날 방통위에 신고해야 하며, 해당 정보를 최소 7일간 변경할 수 없다.

방통위는 SK텔레콤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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