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보화산업 입찰 담합’ 새한항업 등 6개사 적발

공정위, ‘정보화산업 입찰 담합’ 새한항업 등 6개사 적발

기사승인 2019-04-08 09:31:16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 발주 정보화사업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6개 업체를 적발하고 총 2억94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이 중 5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계약금 36억원 규모의 ‘국가인터넷지도 및 국가관심지정정보 확대 구축사업’ 용역입찰에 참여했다.

이 중 3개사는 사전에 새한항업을 낙찰사로, 나머지 두 회사를 들러리사로 하기로 합의했다. 같은해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6억7000만원 상당의 ‘온맵 서비스 고도화 사업’ 용역입찰에는 3개사가 참여해 한국에스지티를 낙찰사로 사전 합의했다. 씨엠월드는 유일하게 두 사업 모두에서 들러리사 역할을 했다.

비온시이노베이터와 대문정보사는 조달청이 같은해 실시한 5억원 규모의 국립농업과학원 ‘정보시스템 기반 환경개선 사업’ 용역입찰에서 각각 낙찰사·들러리사로 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3개의 정보화사업에서 낙찰사로 합의된 회사들은 모두 사업용역을 낙찰 받았다. 낙찰사들은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사의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고, 들러리사와 통화하며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7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6개사에 총 2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새한항업(9200만원)·대원항업(8200만원)·씨엠월드(7800만원)·한국에스지티(2200만원)·우대칼스(1200만원)·비온시이노베이트(800만원) 등이다. 다만 대문정보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임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새한항업과 대원항업, 씨엠월드, 한국에스지티, 우대칼스 등 5개사 법인은 검찰에 고발됐다. 비온시이노베이터와 대문정보사는 법위반 전력이 없고 입찰규모가 작은 점 등을 감안해 고발에서 제외됐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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