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복도에서 성인 환자 기저귀를 교체한 요양보호사에 대해 법원이 노인복지법상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에게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으로 선고유예했다.
1심 재판부는 노인복지법상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적어도 성적인 말과 행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하는 것이 맞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인 복도에서 가림막 없이 피해자의 기저귀를 교체한 것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가혹 행위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요양보호사가 3명이 있었고 다른 병실에 입소한 노인들도 복도로 나오면 그 장면을 볼 수 있었다고 판단, A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