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수원시태권협회장에 당선된 P씨가 경기도태권도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회장 인준동의 이행’의 항소심이 기각됐다.
지난해 6월 경기도협회로부터 ‘임원 인준동의 불가’ 통보를 받은 P씨는 도 협회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가 1심 법원으로부터 ‘이유없음’ 기각 판결을 받았다.
단독으로 협회장에 출마한 P씨는 선거 때 자신이 당선되면 부회장과 사무국장 등 임원 자리에 앉혀주겠다고 하는 등 불법선거(담합)를 실시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법원은 기각 이유로 ‘수원시체육회 규정’과 ‘수원시태권도협회 규정’을 들어 P씨가 사전에 임원 지위를 약속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데 무게를 뒀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태권협회는 경기도체육회 규정과 경기도체육회, 시군체육회 규정 25조(선거의중립성),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20조(선거의 중립성)을 근거로 수원시태권도협회 임원 인준동의 불가를 통보했었다.
이들 규정은 한결같이 '임·직원은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도 종목단체, 시·군체육회, 시·군 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선거인단 등에 대해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원=최원만 기자 cwn686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