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영아 학대' 금천구 아이돌보미 구속…"도주 우려"

'14개월 영아 학대' 금천구 아이돌보미 구속…"도주 우려"

기사승인 2019-04-09 11:12:50

14개월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보미 김모(58)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신체적 학대)를 받는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씨는 14개월 아이를 상대로 따귀를 때리고, 아파서 우는 아이의 입에 음식을 밀어 넣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의 부모는 김씨의 학대를 CCTV로 확인한 뒤 지난달 20일 김씨를 고소했다. 이 사건은 아이의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대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CCTV 영상이 남은 지난 2월27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30여 건의 학대가 확인됐다. 김씨는 하루에 많게는 10번 영아를 폭행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CCTV가 설치된 것을 알면서도 이 같은 행동을 한 데 대해 자신의 행동을 학대라고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영아를 상대로 한 폭행인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5일 영장을 청구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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