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현 건설협회장 “공공공사 40% 적자…공사비 정상화 필요”

유주현 건설협회장 “공공공사 40% 적자…공사비 정상화 필요”

기사승인 2019-04-09 13:53:44

“반드시 공공공사비는 정상화돼야 합니다”

대한건설협회 유주현 회장은 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사비 부족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건설업계에 산업기반 붕괴에 대한 위기감이 팽배해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회장은 “지난 10년간 공공공사를 위주로 하는 토목업체 30%가 감소했고, 공공공사 10건 중 4건이 적자공사”라며 “이는 발주기관이 작성하는 예정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낙찰률은 17년간 고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유 회장은 “공공공사비가 부족하면 내국인의 건설 일자리가 감소하고, 산업재해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에서 정한 순공사원가 수준의 공사비는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공사원가란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 등 적정 공사 수행을 위한 필수 투입비용이다.

유 회장은 이날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정산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국가계약법 상에는 시공사의 귀책 없이 공기가 연장된 경우 추가비용을 발주처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당수 발주기관이 예산 부족 등으로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회장은 “총 계약 기간이 변경되는 경우는 물론 자연재해와 같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공기 연장의 경우에도 발주처가 계약금액을 조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주 52시간 근무 등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정부에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유 회장은 “건설업은 연속·집중작업이 빈번하고, 옥외작업 등의 특성으로 인해 정확한 단위 작업량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현행 2주, 3개월 단위에서 3개월, 1년 단위로 확대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남북 경협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것에 대비해 ‘건설은행’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유 회장은 “남북 경협사업이든, 해외든 발주처의 요구는 결국 자금인데 우리나라는 별도의 건설은행이 없어 사업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남북 경협에 따른 인프라 건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건설은행 설립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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