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하수관측망 점검정비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2개업체를 적발하고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수자원기술과 부경엔지니어링 등 2개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2006년부터 2014년 기간 동안 발주한 5차례의 지하수관측망 점검정비 용역 입찰을 수자원기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부경엔지니어링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합의했다.
지하수관측망 점검 정비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374개 국가지하수관측소의 관측장비, 부대시설 등을 점검·정비하고 관측자료 분석을 지원하는 용역사업이다.
수자원기술은 들러리 대가로 부경엔지니어링에게 입찰 건마다 3000만원~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수자원기술은 입찰 전, 부경엔지니어링에게 특정금액 수준 이상으로 투찰해달라고 요청했다. 부경엔지니어링이 해당 금액에 따라 투찰하면 수자원기술은 부경엔지니어링보다 더 낮게 투찰하여 낙찰받았다.
사전에 합의된대로 수자원기술은 실제로 부경엔지니어링에 입찰 건마다 약 3000~5000만원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수자원기술에 6억6600만원, 부경엔지니어링에는 3억3300만원 등 총 9억99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