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으로 인한 주택 분쟁신고가 하루 평균 1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국에서 부실시공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총 37건(3만5831세대)에 달한다. 같은 기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아파트 하자분쟁 신고는 총 1만100건, 하루 평균 10건 수준이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은 주택이 준공되기 전 입주예정자가 내부 공사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예정자는 주택의 공사 상태를 완공 이전에 점검할 수 있다. 또한 사전점검 결과 공사 상태가 부실해 입주예정자가 보수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지체 없이 보수공사를 한 후 그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민경욱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태그이 품질이 보다 좋아질 것이라 내다봤다.
민경욱 의원은 “최근 건설되는 아파트에서 세대 내 벽체 휨, 도배·바닥 들뜸, 창호시공 불량 등 부실시공이 다수 확인돼 입주예정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며 “완공된 집에서 부실시공을 확인하더라도 승인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의 취지와 같이 입주자의 사전점검을 강화한다면 반복되는 부실시공으로부터 내 소중한 재산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건설사는 입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시공하고, 국토부는 건설사의 보수공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반복되는 부실시공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