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공사현장에서 올해에만 3건의 건설사고가 발생해 총 4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고용노동부 및 대우건설에 따르면 대우건설 건설현장에서 올해에만 총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말뚝을 땅에 박는 기계인 항타기의 부속물이 떨어져 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 하루 전 30일에는 경기도 부천의 공사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당했다.
또 지난 1월 시흥에서는 타설된 콘크리트의 건조와 보호를 위한 숯탄 교체 작업 중 노동자 2명이 질식사를 당하기도 했다.
이에 고용부는 오는 15일부터 대우건설의 건설현장 52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대우건설 소속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함으로써 유사 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안전경영체계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감독은 대우건설의 전국 모든 건설현장 52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공동도급의 비주관사 현장이나 공정이 미진한 현장은 제외했다.
고용부는 기획감독에서 현장에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수칙 준수 여부 ▲안전보건 교육 ▲도급사업 시 원청의 의무이행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고용부의 기획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작업 중지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또 개선이 됐는지 철저히 확인해 소속 현장에서 안전 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현 정부 국정운영의 최우선 가치”라며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있음에도 안전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건설업체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