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00억 조세포탈” vs BAT코리아 “범법사실 인정 못해”

檢 “500억 조세포탈” vs BAT코리아 “범법사실 인정 못해”

기사승인 2019-04-10 16:34:58

검찰이 500억여원의 거액을 조세 포탈한 혐의로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BAT코리아) 임원진과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반면 BAT코리아는 범법사실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10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BAT코리아 전 대표이사인 A씨, 생산물류총괄 전무 B씨, 물류담당 이사 C씨 등 임원진과 법인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담배 관련 세금 인상 하루 전인 2014년 12월 31일 경남 사천시 담배 제조장에서 담배가 반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전산 조작 등을 통해 담배 2463만갑이 반출된 것처럼 허위 신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검찰은 이들이 허위 반출을 근거로 인상 전 담배 세금으로 신고·납부해 약 503억원의 조세를 포탈했다고 판단했다. 포탈 세액은 개별소비세 146억원·담배소비세 248억원·지방교육세 109억원 등 총 503억원이다.

특히 검찰은 대표이사인 A씨가 국세청의 세무조사 이전에 출국하고 검찰의 수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함에 따라 압수수색·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혐의를 확인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BAT코리아는 “회사 또는 구성원 차원의 어떠한 범법행위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법적 절차를 강구해 회사와 직원의 무죄를 입증하고 대응할 방침”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AT코리아는 국내 법과 규제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고 납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국가재정 확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면서 “지난 3월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여하는 모범납세자 표창을 수상했다”고 덧붙였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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