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통신시설 D급까지 확대…재난시 끊김없이 통신사용 가능해져

중요통신시설 D급까지 확대…재난시 끊김없이 통신사용 가능해져

기사승인 2019-04-11 11:16:20

주요통신사업자의 중요통신시설이 D급 시설까지 확대됐다.

과기정통부는 10일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등급별 중요통신시설 수,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망 이원화 계획 등을 포함한 ‘19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고, 이용자가 통신재난 상황에서 타 사업자의 통신망을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863개가 중요통신시설로 지정(A~D급)됐다. ‘중요통신시설 등급지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중요통신시설을 기존 A~C급에서 D급까지 확대 지정했다. 또한 지정기준에 해당 시설의 수용회선 수 및 기지국 수 등이 새로 반영되면서 중요통신시설은 기존 87개에서 863개로 총 776개 증가했다.

심의위원회는 통신망 이원화, 출입제한 및 보안조치, 전력공급망 이원화 등 중요통신시설 관리강화를 위한 통신사의 항목별 이행계획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확정했다.

통신사는 특정 통신국사의 통신장애가 인근 국사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D급 통신시설까지 통신망 이원화를 추진한다. 통신4사(KT, SKT, LGU+, SKB)는 오는 2021년까지 690개 통신시설의 이원화를 순차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심의위원회는 과기정통부가 통신사, 제조사 등과 협의하여 마련한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통신사는 각 사별로 약 100만 회선을 수용할 수 있는 통신재난 로밍 전용 LTE 인프라를 별도로 구축하기로 하고, 기술적 협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각 사별 상용망에 적용하기로 했다. LTE 재난 로밍이 시행되면, 특정 통신 사업자에게 광역시 규모의 통신재난(약 200만)이 발생하더라도, 이용자는 다른 사업자의 통신망을 통해 음성·문자와 같은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3G의 경우 제조사의 기술지원 등의 문제가 있어 별도의 로밍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재난 통신사 이용자가 타 통신사의 대리점 등에서 통신재난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유심을 발급받아 전화·문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결정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된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은 안전한 통신환경 구축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만큼, 세계 최고의 통신망 안정성을 갖출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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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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