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처벌받은 의사가 공공의료기관인 전남 순천의료원에서 근무하다 최근 해임된 것이 드러났다.
11일 순천의료원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의료원에서 근무하던 의사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지방의 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하던 중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유출한 것이 드러나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 사건으로 대학병원에서 나온 A씨는 2017년 3월 순천의료원에 입사했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50시간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1심대로 판결이 확정됐다. A씨가 입사 당시에 대법원으로부터 형이 확정되지 않아 성범죄 이력 조회에서 걸러지지 못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1심판결대로 형이 확정됐지만, 이를 숨기고 순천의료원에서 계속 근무해왔다. 지난해 7월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라 순천시에서 실시한 성범죄자 의료인 취업 일제점검에서도 A씨의 성범죄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범죄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른 제재는 없지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0년간 병원 취업이 제한될 수 있다. A씨는 확정 판결에 따라 3년간 병원 취업이 제한된 상황이었다. 뒤늦게 A씨의 성범죄 이력을 파악한 순천의료원은 지난 2일 A씨를 직위 해제하고 5일 해임했다.
순천의료원 관계자는 “입사 시 범죄 이력 조회에서 걸러내지 못했다”면서 “지난해 7월 취업 일제점검으로 관할 보건소에 자료제출을 했는데 별 통보가 없어서 넘어갔다”고 밝혔다.
한편, 근로기준법에 따라 A씨의 퇴직금은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