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WTO 분쟁 승소…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될 듯

韓, WTO 분쟁 승소…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될 듯

기사승인 2019-04-12 09:00:37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무역분쟁에서 한국이 사실상 승소했다. 

일본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를 한 50여개국 중 한국만을 상대로 2015년 5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WTO 상소기구는 현지시간으로 11일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상소심은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상소기구는 ‘세슘 검사만으로 적정 보호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수입금지와 기타 핵종 추가 검사를 요구한 조치는 무역 제한’이라고 본 1심 패널 판정에 대해 과도한 조치가 아니라고 봤다. 

앞서 1심 패널은 지난해 2월 한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WTO 위생과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다만 상소기구는 한국 정부가 수입금지 조처와 관련해 일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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