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전직 임상교수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울대병원 흉부외과 A교수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병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서울대병원 흉부외과 교수로 임용된 A교수는 2016년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병원 측은 A교수의 진료 및 수술 실적이 낮아 재임용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A씨는 여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병원에서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를 맡아 외래나 진료실적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읆을 들어 진료실적을 이유로 임용 심사에 탈락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병원 측은 즉각 항소했다. A교수의 진료실적 및 수술실적이 다른 교수들과 비교해 수치상으로 낮게 평가돼 규정에 맞게 내린 결정이라는 것이 병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A교수가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라는 점에 주목했다. 현행법상 중환자실 전담의는 외래진료나 병동 환자의 진료를 병행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A씨가 중환자실 업무를 맡아 다른 외래진료나 입원환자 진료, 수술 등의 실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재임용 탈락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2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A교수는 계약직으로 재임용 평가에서 진료실적 외에도 여러 가지 기준에 안 맞아 해당 과에서 탈락시킨 것”이라며 “중환자실 전담의를 맡는 대신 진료나 수술을 줄이고 역할을 맡긴 건 맞지만 진료·수술 실적이 낮았던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