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무역분쟁에서 한국이 사실상 승소했다. 이에 일본 언론과 정계에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우리 정부는 2013년 9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고 이에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한국을 WTO에 제소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WTO 상소기구는 현지시간으로 11일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상소심은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세슘 검사만으로 적정 보호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수입금지와 기타 핵종 추가 검사를 요구한 조치는 무역 제한’이라고 본 1심 패널 판정에 대해 과도한 조치가 아니라고 봤다.
앞서 1심 패널은 지난해 2월 한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WTO 위생과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상소기구는 한국 정부가 수입금지 조처와 관련해 일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측에 무게를 실었다.
사실상 WTO 분쟁에서 역전패를 당하면서 일본 내 방송 등 여론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교도통신과 NHK 등은 일본시간으로 12일 자정을 넘긴 시간임에도 관련 속보를 내보냈다.
NHK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실상 패소했다”면서 “WTO의 분쟁 처리 절차가 2심제여서 이번 결정이 최종적인 판단”이라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1면 머리기사로 관련 소식을 전하며 “일본이 패소하면서 다른 나라와 지역에도 수입 규제의 완화를 요구할 예정이던 일본 정부의 전략이 틀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그간 자국 농산물의 안전성을 국내·외에 강조해왔던 일본 정부는 당황해하는 모습이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WTO의 결정이 나온 지 불과 1시간만인 이날 새벽 1시 담화문을 통해 “진정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고노 다로 외무상은 “한국에 대해서 조치의 철폐를 요구해 가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상소기구가 한국이 수입제한 조치를 강화했을 때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평가한다”고 밝혔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