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수술, 제한적 건보 적용된다

비만 수술, 제한적 건보 적용된다

기사승인 2019-04-12 15:56:03

지난 1월부터 비만 수술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비만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모든' 비만 환자들이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체질량 지수(BMI) 35kg/m²이상 ▲체질량 30kg/m² 이상이되, 고혈압·당뇨·고지혈증·수면무호흡증 등 비만과년 합병증 환자 ▲혈당조절이 안 되면서 체질량 지수가 27.5kg/m²인 제2형 당뇨 환자 등 이 중 한 경우에 해당하면 건보 적용이 가능하다. 

참고로 체질량지수(BMI)는 체중(kg)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다.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18세 미만의 경우 뼈 성장 종료가 확인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19세 이상 중 32.4%(남자 40.7%, 여자 24.5%)가 체질량 지수 25kg/m² 이상인 비만 환자다. 국내 과체중과 비만에 의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직·간접비용을 합하면 1조8000억원으로 국가 건강관리 지출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허양임 서울백병원 비만센터 교수는 "비만은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간 질환·심혈관 질환 등 의 원인이 된다"며 "비만의 정도가 심할수록 동반 질환은 많아지며, 이로 인한 의료비용도 상승한다. 비만 및 동반 질환의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는 기대 여명 증가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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