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정부의 방문약료 시범사업 확대에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건보공단이 의사회와 상의 없이 시범사업을 변형해 확대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이 시범사업은 의사의 처방권을 훼손하고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약제를 복용하는 환자가 늘고 있어 세심한 의사의 진단 및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며 “약사들이 환자를 방문해 의학적 근거 없이 ‘부적정처방’이라며 처방변경을 쉽게 언급했고, 환자 개인 정보문제의 소홀함에도 문제점이 대두된다”고 지적했다. 처방단계부터 의학적 판단으로 다약제 조절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의협은 “처방은 심도 있는 의학적 판단을 근거로 환자에게 가장 최선의 약제를 선정하는 과정”이라며 “방문약사가 쉽게 부적정처방임을 환자에게 언급하면 의사와 환자의 신뢰 관계에 금이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약제 복용 환자에 있어서 ▲질환 과거력 ▲신체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영양 상태 등 환자 상태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처방·변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보공단이 다약제 문제 해결 의지가 있다면 의사가 주도할 수 있는 시범사업 방식을 재검토 해야 한다”면서 “의사와 약사 각 직능의 고유영역과 업무 범위를 지키지 않고 넘나들게 하는 행위는 국민건강에 치명적”이라고 덧붙였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