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야산과 대나무 숲에 잇따라 불을 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A(57)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36분께 김해시 생림면 사촌리 한 야산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러 임야 150㎡ 등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2시간 뒤인 오후 10시27분께 인근 대나무 숲에도 불을 질러 10㎡를 태운 혐의도 받고 있다.
불이 난 현장에 있던 A씨는 “내가 불 냈다. 이유 있냐”고 횡설수설하며 산불감시원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산불감시원에게 경찰서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김해=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