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아현지사 화재로 입은 피해 보상에 대해 KT가 합의한 실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6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KT 화재 상생보상협의체의 보상 합의 내용 중 ‘소상공인연합회가 온·오프라인으로 보상 신청을 접수해 KT 온라인 접수창구에 입력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나 KT가 입력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물론이고 합의를 중재한 국회와 시민단체를 기만하는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KT는 피해보상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다며 거짓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전날 ‘KT 통신장애 관련 소상공인 연석회의'를 열어 공동 대응을 결의했다. 연석회의에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해 서울 마포구·서대문구·용산구·은평구 소상공인 단체와 협회 등이 참석했다.
연석회의는 “합의를 어긴 KT가 책임을 다할 때까지 강력 투쟁하겠다”면서 “소상공인연합회 오프라인·온라인 접수를 계속 거부할 경우 소상공인들이 결집해 불매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모든 보상신청은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면서 “소상공인연합회가 보상신청 접수를 대행하면서 이 같은 절차를 갖추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KT 온라인 접수창구에 신청이 입력되지 않은 것은 이 같은 절차상 문제 때문”이라면서 “KT는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보상신청 접수를 막은 적이 없으며 현재도 진행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