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지원책 설계부터 잘못됐다”

“발달장애인 지원책 설계부터 잘못됐다”

장애인 복지 총량 늘지 않아 '조삼모사' 지적

기사승인 2019-04-17 02:00:00

정부가 지난달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를 도입했지만, 아직 그들의 사회참여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기관이나 장소에서 동료 이용자와 함께 주간 시간대를 보내도록 하는 서비스다. 서비스는 단축형(월 44시간, 일 2시간), 기본형(월 88시간, 일 4시간), 확장형(월 120시간, 일 5.5시간) 등 3가지 유형의 서비스 시간을 제공한다. 이용자는 사회보장정보원이 발급하는 카드를 받아 결제하는 바우처 방식으로 급여를 정산하게 된다.

관련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 3월 정부의 주간활동서비스 정책이 잘못됐다며 복지부에 항의 방문했다. 장애인부모연대는 “허울뿐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가 아닌 ‘진짜’ 의미있는 낮 활동 지원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진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조직국장은 “설계부터 잘못된 정책”이라며 “기존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있는데,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그만큼의 시간이 차감된다”며 “새 제도가 만들어져도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장애인 복지의 총량이 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마디로 ‘조삼모사’라는 것.

이어 “의미있는 낮 활동이라고 하지만 단축형은 하루에 2시간, 기본형은 4시간, 확장형도 5.5시간에 불과하다”면서 “낮 활동에 대해 최소 8시간의 지원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바우처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도서 산간 지역은 이용자가 많지 않아 제공기관이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한다”며 “월급을 국가에서 보조해 소수의 이용자를 지원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입장벽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직업을 갖거나 평생교육센터·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며 “발달장애인 중 8시간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하루 2시간 일한다고 해서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정책이 애초에 중증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었지만 결국 경증 장애인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형태의 정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실시 및 보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앞선 내용과 유사한 분석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보고서는 ▲신청자격 및 급여량 확대 ▲ 최중증 발달장애인 배려 강화 ▲제공인력 인건비 지급 개선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관계자는 ”발달장애인 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하루 8시간 보장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제도상으로 하루 5.5시간까지 실현하고 있지만, 결국 예산문제로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으로 찾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중복 차감에 대해서도 ”국회 예산 심의에서 중복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차감하는 시스템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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