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초음파 검사를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종합병원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은 16일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종합병원의 병원장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병원 직원 B씨에게는 벌금 700만원, 이 병원 재단에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2017년 보건당국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이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 등 의사가 해야 하는 일을 간호사·간호조무사에게 대신 하도록 한 것을 적발했다. 보건당국은 이 병원에 4837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