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위반으로 벌점이 5점 이상 누적된 GS건설에 대해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2017년 4월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해 받은 누적 벌점이 7점이 됐다. 이에 공정위는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최근 GS건설에 대한 입찰 자격 제한을 의결했다.
GS건설은 지난해 하청업체에 대한 경제적이익 부당 요구, 서면 미발급, 대금 미지급 등으로 4차례에 걸쳐 공정위로부터 벌점을 받았다.
하도급법은 관련법을 위반한 기업에 벌점을 부과하고 최근 3년간 누적 벌점이 5점을 넘을 경우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토록 하고 있다.
입찰 제한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부처는 물론 전국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된다. 해당 기관들은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에 따라 GS건설에 대한 입찰 제한 기간을 설정하게 된다.
앞서 공정위는 2008년 기업이 하도급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벌점이 일정 수준 누적되면 조달청 등 공공입찰에서 퇴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관련 제도에 의해 입찰 참가 제한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