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법정구속 77일 만에 석방… 항소심서 보석 허가

김경수 지사, 법정구속 77일 만에 석방… 항소심서 보석 허가

기사승인 2019-04-17 12:04:24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1심 선고로 법정 구속된 1월 30일 이후 77일 만에 석방된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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