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에프앤비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 등으로 적발된 사안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17일 공정위는 하남에프앤비가 가맹금 예치 의무,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 문서 등을 제공하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항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하남애프엔비는 “법 위반 행위는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 결과에 대해 이유를 막론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 “당시 가맹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한 탓에 미처 법을 숙지하지 못했고 가맹사업법 준수를 위한 인력 수급과 직원 교육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법 위반 사항 발견 즉시 자진 시정 완료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기울이고 내부 역량 강화와 가맹점주들의 만족도 향상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