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에서 의사 수입과 관련된 자료를 발표한 것에 대해 의료계가 ‘국민을 오인하게 했다’라며 질타했다.
국세청은 최근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 176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변리사·변호사 등 전문직종 사업소득 신고현황을 공개했다. 여기서 1인당 의사 사업소득을 지난 2017년 7.81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매출과 수입이라는 단어를 혼용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었다. 가장 전문가들이 오인하게 쓴 것에 대해 의도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대한일반과의사회도 성명을 통해 ”필요경비를 제외하지 않은 전체 수입을 순수입으로 보이게 해 국민이 오인하게 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입금액의 의미는 말 그대로 수입이다. 임대료·인건비 등 비용을 빼기 전의 금액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법적인 용어를 있는 그대로 사용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