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KT 청문회 방해’ 의혹에 집중…화재사고 대책 논의 ‘미흡’

국회, ‘KT 청문회 방해’ 의혹에 집중…화재사고 대책 논의 ‘미흡’

기사승인 2019-04-17 18:41:58

KT가 아현국사 화재사고 원인규명을 위해 예정된 청문회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의혹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불참 등으로 얼룩져 청문회 본래 목적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7일 오전 10시26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 사건의 원인규명과 방지대책을 논의하는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에는 황창규 KT 회장과 네트워크부문장인 오성목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동행으로 불참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KT가 청문회를 앞두고 화재 원인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급기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날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화재조사 책임자 윤영재 소방청 소방령에게 “소방청의 자료 요청에 (KT가) 홍보관리 부서와 상의하라고 했으며, 본사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 소방령은 “그렇다”며 “기본적으로 소방청에는 수사권이 없다. 해정조사권만 있다. 다만 소방청이 요구한 자료가 일부 오지 않아 (조사 방해는) 일부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KT가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며 의견을 보탰다. 이 의원은 “KT가 지난 5년 동안 50억 이상 투자한 M&A(인수합병)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았다. 황 회장의 회사 경영에 문제가 있었는지 따지기 위해 필요한 자료인데 왜 내놓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황 회장은 “아직 보고 받은 적이 없다. 회사 기밀이라던지 개인정보, 수사 관련해서는 부득이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음을 이해해달라”고 해명했다.

KT가 협력업체들에 보낸 공문을 통해서도 의도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KT는 황 회장 명의로 협력사에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KT의 이미지를 실추하거나 동반성장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장 매몰통신구 시설물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협력사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청문회를 방해하겠다는 KT의 의도가 여실히 드러난다”며 “증인으로 출석하려 했던 협력업체 직원 김모씨가 KT의 압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것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황 회장은 “보고받지 못했다.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화재가 발생한 아현국사 시설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박 의원은 “소방청에서 인체에 유해한 화론 소화기를 지하에 배치하면 안 된다고 기준을 세워놨지만 버젓이 배치되고, 1965년 제조된 환풍기가 작동되는 등 적절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황 회장은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보고 받았지만, 화재사고 이후 전반적으로 시설 노후화 등과 관련해 다시 보고받았다”며 “상시 대책을 통해 시설물의 유지 보수를 진행해왔으며, 지하 통신구의 소화기는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보고를 받았으면 더 큰 문제다. 보고를 받았는데도 방치하고, 국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 그제야 조치를 취한 것 아닌가”라며 일갈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손해배상의 패러다임도 전환해야한다. KT는 화재사고 이후 통신요금 1개월 감면만 보상으로 내세웠다. 이는 잘못된 패러다임”이라며 “망에 대한 서비스 자체만 감면해주면 되나. 이를 근간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피해는 2·3차 손해가 아니다.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1차 손해다. 그렇다면 전액 배상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T는 과거의 판례를 근거로 들고 있지만, 이는 20~30년 전 이야기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손해배상은 그렇지 않다”며 “법이 수정되지 않았더라도 패러다임은 전환돼야 한다. 글로벌 기업 KT로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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