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를 두고 이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의료계가 장고에 장고를 거듭하고 이다. 찬성하는 쪽은 국민 편익 증진을, 반대하는 쪽은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손의료보험은 우리 국민 3400만명이 가입해 있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절차가 복잡해 소액인 경우에 청구를 포기해버리는 국민이 많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쿠키뉴스와 인터뷰에서 “건강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은 보험금 청구가 자동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IT 강국으로써 5G를 선도하는 나라”라며 “우리의 기술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료계의 반발 때문에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최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손의료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신설해 보험사에 전송·요청이 가능한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도입될 경우 청구 전산화로 의료기관의 서류발급 업무부담이 줄고, 금융소비자의 보험금 청구가 편해 지며, 보험사는 업무가 효율화된다고 주장한다.
고 의원은 “(최종구)금융위원장도 환자들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건강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은 보험금 지급을 위해 따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청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루 빨리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도입해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보험금을 거절하려는 꼼수라며 비판하고 있다. 즉 심사·삭감을 통해 환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최대한 절감해 보험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실손보험 가입자의 진료비 내역과 민감한 질병 정보에 대한 보험회사의 정보 축적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보험회사들이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가입자 진료비 내역과 질병 정보 등 개인의료정보에 접근할 법적 근거를 갖게 되고, 이를 근거로 개인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고용진 의원은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우려는 과한 걱정이다"며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개인의료정보를 충분히 다뤄왔으며 보안하고는 알려진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10년이 넘게 답보상태로 놓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이제는 이뤄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