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의 공공입찰 제한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우조선으로부터 벌점과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현재 대우조선해양은 하도급 갑질로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간 누적 벌점 8.75점을 받았다.
현행 하도급법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최근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이 넘으면 공공입찰을 막고 있다.
앞서 하루 전인 17일 공정위는 최근 3년간 누적 벌점 7.5점을 받은 GS건설에 대한 공공입찰 제한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