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경조사비 송금 가능해진다

신용카드로 경조사비 송금 가능해진다

기사승인 2019-04-18 11:53:32

앞으로는 신용카드로 경조사비를 송금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금융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해 주는 샌드박스제도 적용 대상으로 처음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에는 카드사가 가장 많이 지정됐다. 신한카드는 경조사비 등을 개인 간 신용카드로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와 가맹점 정보를 활용해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평가하는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BC카드는 푸드트럭, 노점상 등 개인 판매자가 모바일 플랫폼 QR코드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농협손해보험과 레이니스트는 여행자보험 계약 시 특정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재가입하는 경우 스위치처럼 껐다가 켜는 방식의 보험가입·해지 서비스를 내놨다.

이밖에 블록체인을 활용한 ‘P2P방식 주식대차’ 중개 플랫폼을 통한 주식대차거래(디렉셔널), SMS 인증방식 온라인 간편결제서비스(페이플),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역주민이 투자자로 참여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투자한도 확대를 허용하는 P2P금융서비스(루트에너지)가 선정됐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 정도에 혁신금융서비스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제도가 안착되기 전까지 매달 설명회를 열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더 쉽고 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멈추지 않고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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