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권을 예매하는 여행사들에게 특정 예약·발권 시스템을 사용토록 강제한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여행사들은 항공권을 예매·발권할 때 GDS(Global Distribution System)라는 간접판매 시스템을 이용한다.
국내에서 항공권 예매·발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GDS는 애카바스, 아마데우스, 트래블포트 등이다. GDS는 여행사로부터는 정액의 월간 시스템 이용료를, 항공사로부터는 여행사의 시스템 이용량에 비례하여 예약․발권수수료를 받는다.
따라서 GDS는 시스템이용량을 늘리기 위해 여행사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GDS 이용량이 증가할수록 늘어나는 장려금은 여행사들의 주요 수입원이다.
아시아나항공은 2015년 6월 15일부터 10월 1일까지 3개월간 여행사들에게 애바카스 시스템을 이용해 자사 항공권을 예약하도록 요청하면서 위반시 패널티를 부과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이같은 행위에 따라 자신이 이용할 GDS를 자유롭게 선책할 여행사들의 의사결정 자유가 제한됐을 뿐만 아니라 장려금 수익을 포기하는 불이익을 얻게 됐다. 공정위는 장기적으로 가격·서비스에 기반한 GDS간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아시아나항공은 2015년 10월 공정위 조사 개시 후 이러한 강제행위를 중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항공사가 자신의 비용절감을 위하여 거래상 열위에 있는 여행사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불이익을 강제한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