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이 보험계약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19일 밝혀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화손보 소속 보험설계사 직원은 보험업법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를 위반했다.
금감원 부문검사 결과 한화손보 소속 보험설계사는 지난 2015년 12월13일 A가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해 주차돼 있는 자신 소유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도록 해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 1463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한화손보 소속 보험설계사에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