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운전 독점 위해 부당계약 맺은 ‘이루온엘비에스’ 적발

공정위, 대리운전 독점 위해 부당계약 맺은 ‘이루온엘비에스’ 적발

기사승인 2019-04-21 12:29:47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를 쫓아내기 위해 대리운전업체들과 부당거래를 맺음 대리운전 배차 프로그램 제조사 ‘이루온엘비에스’를 적발했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루온엘비에스는 2011년부터 전북 지역 대리운전업체들과 콜마트로 처리가 안 되는 경우에 한정해서만 경쟁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구두·서면약정을 맺었다. 

이루온엘비스는 대리운전업체에게는 대가로 프로그램 사용료 중 일부(33.3~100%)를 지원금 형태로 지급하거나 무이자로 자금을 빌려주기도 했다. 

또 경쟁사 프로그램을 쓰던 전북지역 15개 대리운전업체들과 자사 프로그램 ‘콜마트’로 갈아타는 조건으로 프로그램 사용료 33%를 지급하는 구두계약을 맺기도 했다.

이를 통해 이루온엘비에스는 지난해 10월까지 대리운전업체 41곳에게 12억5700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내줬다. 전북지역에서 올린 매출액의 85.8%에 달하는 규모다. 또 대리운전업체 5곳에는 무이자로 6000만원을 빌려줬다. 

이루온엘비에스는 이러한 출혈 영업을 통해 이루온엘비에스는 전북 지역 100%에 가까운 점유율을 독점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계약 내용을 위반해 타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위약금부과는 물론 그간 줬던 프로그램 사용료와 빌려준 돈의 2배를 받아냈다. 거래업체 중 3개사는 계약 내용을 어겼다가 2800만원 가량을 이루온엘비에스에 돌려줘야했다. 

공정위는 이루온엘비에스의 행위를 적발해 향후 금지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다만 이 회사가 영업 방식 탓에 부당이득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자본잠식이 발생하는 등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규모는 비교적 소액인 100만원으로 정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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