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매년 수백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포장이사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128건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455건으로 2014년 372건 대비 22% 증가했다.
업체별로는 ‘영구크린’ 81건, ‘파란이사’ 73건, ‘KGB 포장이사’ 46건, ‘통인익스프레스’ 42건 등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 불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가 1261건으로 59%를 차지했고, 품질과 AS 관련 피해도 548건으로 26%나 됐다. 포장이사 과정에서 물건이 파손돼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배상을 거부한 사례가 많았다. 일부 업체는 자신들의 과실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소비자 배상을 거부하기도 했다.
문제는 소비자원에 신청된 피해구제 사건의 절반 이상이 실질적인 피해보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의 56%에 달하는 1195건이 정보제공이나 상담 진행, 취하중지 등 합의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단순 정보안내만 한 경우도 822건이나 됐다.
배상을 중재한 경우는 776건이었으며 환급으로 이어진 건은 62건에 불과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