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간호사회 “경기도의사회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 중단하라”

경기도간호사회 “경기도의사회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 중단하라”

기사승인 2019-04-22 16:01:18

경기도간호사회가 경기도의사회를 향해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경기도의사회는 19일 발표한 간호(조산)법과 관련한 성명에서 간호사가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는 의사 처방을 전제로 수행하도록 했지만, 해당 규정이 비전문가의 유사 또는 저질 의료 난립으로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간호사 업무로 인해 불법 PA가 양산되고 저수가에 대한 대책 없이 간호사 처우 개선 의무만 명시해 병·의원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또 법으로 간호조무사에 대한 의사의 지도권을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간호사회는 "해당 법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 중 하나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처방 하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규정했다"며 "간호부문에서 간호사가 컨트롤타워가 되듯이 진료부문에서 컨트롤타워는 의사이며, 다양한 보건의료 전문인력 간의 상생과 협력으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불법 PA가 양산된다는 경기도의사회의 주장에 대해 “불법 PA 문제의 일차적인 책임은 처방을 한 의사와 처방을 방조하고 이익을 본 의료기관에 있다”며 “현행 법의 진료보조는 지난 1951년 제정된 낡은 틀을 벗어나지 못해 의사가 처방해 의료인이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도 불법이라 간주하고 있는 실정으로 오히려 이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간호(조산)법이 저수가에 대한 대책 없이 간호사 처우 개선 의무만 명시해 병·의원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통상임금과 수당 간의 구분,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시간 협의, 일·가정 양립 등의 규정은 이미 다른 법에서의 유권해석으로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간호조무사와 관련해선 “지난 1966년때부터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이었다”며 “예외적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진료보조 업무를 할 수 있다. 간호(조산)법에서 간호조무사에 대한 의사의 지도권을 배제하지도 않았고 진료의 주체를 간호인 양 변경시키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경기도간호사회는 “진료의 주체이자 컨트롤타워로서 의사를 존중한다”면서 “간호부문에서 간호의 주체이자 컨트롤타워로서 간호사도 존중되기를 원한다. 간호(조산)법이 의사에 대한 어떠한 영역도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함께 경기도의사회의 주장이 허위이므로 간호(조산)법에 대한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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