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의 자격·면허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물리치료사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리치료사법’은 ▲물리치료 및 물리치료사의 정의 ▲물리치료 면허 업무체계 재정립 ▲전문물리치료사제도 도입 ▲물리치료 기록부 작성 ▲물리치료사 협회 및 공제회 설립 등이 골자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은 "물리치료사와 연관된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1965년 제정된 ‘의료보조원’이라는 낡은 틀에 기초해 환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보건의료 패러다임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의사 등이 없는 의료기관 이외의 지역사회에서 물리치료사 역할에 대한 규정과 법률이 없어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근희 물치협회장은 “환자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법체계 마련으로 합리적 재활 서비스 시대를 열 수 있다”며 “‘물리치료사법’은 지금 정부가 시작하는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김명종 물치협 기획부회장도 “고령화와 만성 퇴행성 질환 중심의 질병 구조변화로 치료에서 예방과 회복, 지속적인 재활운동 등의 비중이 높아져 물리치료사의 현실적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며 “의료기관뿐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영역에서 물리치료사 업무체계 확립을 통해 환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하종만 물치협 공보이사 역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사 종류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에 ‘물리치료사법’제정으로 의료기사로 분류된 물리치료사를 그 업무 특성에 맞게 분리해 물리치료사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다”면서 “국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제명 물치협 정책이사는 “현재 세계물리치료연맹(WCPT) 75개 가맹국 중 58개 국가가 물리치료 단독법이 제정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중 한국과 터키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 물리치료 독립법률이 있다”며 “재활 관련 의료체계는 의사·한의사·물리치료사 등 전문 재활인력 모두 상호 협력해 상생하는 방안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